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5조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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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참여하려는 자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참여하려는 자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지분율은 100분의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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