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7조 (공동수급체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함에 있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참여자 수나 지분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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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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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