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6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량의 표준제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특정 시기의 수요량과 시장의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ㆍ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소 또는 최소ㆍ최대 구성원 수를 정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표준제품으로서 제품의 특성, 생산자의 수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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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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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