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8조 (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지분율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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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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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