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8조 (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지분율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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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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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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