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3조 (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및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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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표준제품 지정 취소의 공고제5조 ·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제6조 · 공동수급체의 구성제7조 · 공동수급체의 우대제8조 · 공동도급 내용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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