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표준제품"은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제품을 말한다.(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제품은 제외한다)2. "지분율"은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말한다.3. "기동샘플링점검"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검사와는 별도로 조달청(조달품질원)에서 제조ㆍ보관ㆍ납품 현장에서 물품의 규격 또는 성능 등 품질을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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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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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