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9조 (책임 및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발생시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동 구성원의 지분율은 나머지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한다.
공동수급체는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등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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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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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