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의2조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1. 법적 근거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3. 산업과 시장의 반응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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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기준제3조 · 수행능력 결격사유제4조 ·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제4의2조 ·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심사제6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제7조 · 기타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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