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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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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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