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국내 공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정보원의 장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산 또는 수입의 중단이 보고된 의료기기를 고려하여 검토 할 수 있다.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학회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의료기기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한다.
정보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1.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해외 제조원이 생산을 중단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의 보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의 해제를 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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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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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