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10조 (인계인수서의 대리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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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인계자의 사망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인계자의 사망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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