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9조 (입회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1.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시의 입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9.5., 2005.12.14., 2026. 1. 27.>1. 기상청장, 차장의 사무인계인수는 본청 각 부서의 장중 선임자 순으로 1인이 행한다. <개정 2010.5.14, 2015.1.22.>2. 본청 4급이상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직근 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직근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된다.3.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소속 부서장 중 1인이 되고, 기상대장 이하 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차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24, 2010.5.14, 2015.1.22, 2017.3.23., 2020.4.29.>4. 5급이하(연구관 포함)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되고 바로 아래 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