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1. 조문 원문

사무를 인계인수하였을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각 부서의 장,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경질에 의한 사무인계인수 결과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8.3.24, 2010.5.14., 2015.1.22., 2017.3.23., 2020.4.29., 2026. 1. 27.>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정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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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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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