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5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2.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3. 별정직 5급상당이상 공무원4.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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