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3조 (사무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 본청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디지털소통팀장, 감사담당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사무분담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의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5. 12. 14, 2006.10. 2, 2008.3.24, 2010.5.14., 2015.1.22., 2026.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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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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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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