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6조 (기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1. 조문 원문
①사무인계인수일의 기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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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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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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