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7조 (인계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인계인수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29.>
②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무 인계인수서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소속기관명) 사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첨부 : 사무 인계인수 명세 : 책 매 인계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무인계인수 항목
구 분 | 항 목 1. 청장, 차장,대변인, 디지털소통팀장,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예보국장, 예보총괄관리관,관측기반국장,기후과학국장,기상서비스진흥국장,지진화산국장,수치예보센터장,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국가기상위성센터장,기상레이더센터장,국립기상과학원장,항공기상청장 | ① 기구도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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