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4조 (사무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장기출장 등의 명을 받아 분장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사무인수 의무자의 사고 또는 후임자의 미확충등으로 사무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수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수지정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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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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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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