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6조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3만원 이상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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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성 명 |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국 적 | |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국내 체류지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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