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 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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