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산업통상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조항은 산하의 유관 주요기업체 및 단체에도 적용된다.
②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유관 주요기업체 및 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과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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