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산업통상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조항은 산하의 유관 주요기업체 및 단체에도 적용된다.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유관 주요기업체 및 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과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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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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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