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이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산업통상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