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3.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수행하고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장
②본부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시행지침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의 시행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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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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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9조 · 방첩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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