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10조 (접촉기록 등 관리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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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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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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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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