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10조 (접촉기록 등 관리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외국인 접촉기록 관리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 외국인 접촉기록 관리대장 <구분> : 연번 | 일시 | 장소 | 접촉자 국적 | 접촉자 | 접촉자 | 접촉 주요내용 (특이사항) | 비고 연번 | 일시 | 장소 | 접촉자 국적 | 우리측 | 상대측 | 접촉 주요내용 (특이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9조 · 방첩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접촉기록 등 관리ㆍ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