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9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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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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