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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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정부기관 구성원 중 본부 및 각급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정부기관 구성원 중 본부 및 각급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접촉사실이 결과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때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결과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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