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정부기관 구성원 중 본부 및 각급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자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접촉사실이 결과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때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결과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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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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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