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심사위원회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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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다.1. 심사세부기준 제20조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 적정성 심사 포함)2. 심사세부기준 제22조의 시공계획서 적정성 심사3.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다.1. 심사세부기준 제20조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 적정성 심사 포함)2. 심사세부기준 제22조의 시공계획서 적정성 심사3.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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