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심사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다.1. 심사세부기준 제20조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 적정성 심사 포함)2. 심사세부기준 제22조의 시공계획서 적정성 심사3.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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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심사위원회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사위원회 구성제5조 · 심사위원 자격제6조 · 심사위원 관리 등제7조 · 심사위원 명단공개제8조 · 심사위원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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