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 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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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의 자격, 선발, 임기, 해촉, 사후평가 및 선정ㆍ교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의 자격, 선발, 임기, 해촉, 사후평가 및 선정ㆍ교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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