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3조 (심사안건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안건 및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심사대상자가 재검토 요청한 사항2.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3. 심사세부기준 제22조의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4. 기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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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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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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