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심사위원 제척, 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심사대상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하도급 관계인 경우와 심사위원의 배우자, 4촌이내 직계 존ㆍ비속이 심사대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업체에서 재직한 경우3. 심사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등을 수행한 경우4.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회피 위원을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심사에서 배제하고 해당 심사대상 업체의 물량점수, 물량심사점수(가점), 시공계획점수에서 각각 100분의 30을 감한다.
< 삭 제 >
< 삭 제 >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척하고 그 사실을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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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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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