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사기준"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말한다.2. "심사세부기준"이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말한다.3. "심사위원회"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4. "심사위원"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위원을 말한다.5. "심사주관부서"란 심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토목환경과 또는 건축설비과)를 말한다.6. < 삭 제 >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8. "내부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 중 조달청에 재직중인 심사위원을 말한다.9. "외부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 중 내부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을 말한다.10. "수요기관 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통합관리규정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을 말한다.11.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모집, 등록,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용, 유지 관리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