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 (심사위원회 개회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업체로부터 물량내역수정사유서,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시공계획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재검토 요청 사항과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를 [별표10], [별표14]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결하고, 표결참석 심사위원 1/2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세부기준 제22조에 따라 시공계획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 2-4 주)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별 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계획점수로 산정한다.1. 출석한 심사위원이 8인 이상일 때 상위점수 2인, 하위점수 2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2. 출석한 심사위원이 8인 미만일 때 상위점수 1인, 하위점수 1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서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2인이상 동일할 경우 제외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할 때 심사세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사항에 따라 물량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및 의견서,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및 의견서, 시공계획서 평점표 및 의견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각각 [별표 4-1]에서 [별표 4-4]까지의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와 사전설명여부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가 종결된 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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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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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