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심사대상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9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심사위원, 내부심사위원, 수요기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심사위원 선정 시 통합관리규정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외부에서 추천 할 수 있다.
②심사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시스템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가급적 심사위원회 인원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심사위원 및 수요기관 심사위원은 통합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본다.
③심사위원회는 외부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호선방식으로 위원장 1인을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지원하는 간사는 심사주관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평가위원시스템에서 선정되는 심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심사주관 부서의 장은 토목 또는 건축 공종의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의 경우 각 공종별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⑦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공사가 복합공종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심사대상공사가 토목, 건축의 복합공종인 경우가.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의 심사대상이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별표1]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여 9인 이내로 공종별 심사위원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되, 공종별 심사위원은 해당 공종 심사에만 참여한다.나. 시공계획 심사는 가호에 따라 물량심사를 실시한 후 연이어 시공계획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모든 심사위원이 참여한다.다. 시공계획 심사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2. 심사대상공사가 토목, 건축 이외 공종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목 또는 건축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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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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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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