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심사대상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9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심사위원, 내부심사위원, 수요기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심사위원 선정 시 통합관리규정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외부에서 추천 할 수 있다.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시스템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가급적 심사위원회 인원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심사위원 및 수요기관 심사위원은 통합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본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호선방식으로 위원장 1인을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지원하는 간사는 심사주관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평가위원시스템에서 선정되는 심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주관 부서의 장은 토목 또는 건축 공종의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의 경우 각 공종별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공사가 복합공종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심사대상공사가 토목, 건축의 복합공종인 경우가.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의 심사대상이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별표1]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여 9인 이내로 공종별 심사위원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되, 공종별 심사위원은 해당 공종 심사에만 참여한다.나. 시공계획 심사는 가호에 따라 물량심사를 실시한 후 연이어 시공계획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모든 심사위원이 참여한다.다. 시공계획 심사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2. 심사대상공사가 토목, 건축 이외 공종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목 또는 건축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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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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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