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3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1조의 심사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한다.
②통합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한다.
③정성평가의 경우 심사항목별ㆍ심사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심사항목별ㆍ심사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5퍼센트로 한다.
④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LH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입찰서제출 마감일 이후 심사 전 제17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결격자를 제외한 결과 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성적평가를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선정에 대한 적ㆍ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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