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5조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입찰서2. [별지1]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 적용 용역에 한함), 종합기술제안서3. [별지2]의 청렴서약서4.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요령(정성평가용) Ⅰ. 분량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는 10페이지 이내(2단계 평가방식에 한함)로 작성한다. 2. 종합기술제안서는 46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3.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시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핵심기술인 이력서…
[별지2]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당사는 위 용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직인) 조달청장…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