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 (공동수급체 구성 및 심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기술역량’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심사한다.2. ‘기술역량’의 용역평가결과 심사, ‘관리역량’의 재정상태건실도, ‘사회적책임’의 인력고용, 공정거래,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교체빈도)’의 직원투입계획(교체빈도)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3. ‘관리역량’의 영업정지, 벌점, 품질미흡 및 ‘평가관련(계약) 신뢰도’,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교체빈도)’의 직원투입계획(교체빈도) 중 참여기술인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심사한다.4. 심사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관리역량, 전문가역량, 평가관련신뢰도는 심사할 수 있다.5. ‘평가 관련 신뢰도’의 평가의 공정성ㆍ적정성 저해와 LH 등 퇴직자 참여여부는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심사한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선정 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심사한다. 이 경우 변경된 구성원에 대한 심사서류는 자료보완 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④종합기술제안서 심사 후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심사하되, 정량평가는 기존 심사점수를 초과할 수 없고, 정성평가는 당초 심사점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⑤제3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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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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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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