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청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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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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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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