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5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1.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점수가 높은 자2.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자3.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자4. 추첨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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