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6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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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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