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4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용역기간, 가격 및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 여부 등 용역 개요2. 평가방식(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3.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등 입찰에 관한 사항4. 입찰참가자격5.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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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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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