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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