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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LAW · 법률
전기공사업법
법률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11-28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제15의2조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제17의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제18의2조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제2조
정의
제20조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
제22의2조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2의3조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제23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24조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
「민법」의 준용
제27조
시정명령 등
제28조
등록취소 등
제28의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8의3조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제2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제29의2조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30조
청문
제31조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34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5조
수수료
제36조
비밀누설 금지
제37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조
공사업의 등록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1의2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