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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11-28 · 소관 -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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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법률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11-28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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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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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제15의2조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제17의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제18의2조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제2조 정의제20조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제22의2조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제22의3조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제23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제24조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제26조 「민법」의 준용제27조 시정명령 등제28조 등록취소 등제28의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제28의3조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제2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제29의2조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3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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