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4조 (운영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전기사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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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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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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