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5조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각각 5월말과 11월말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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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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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