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8조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전기공사비지수와 관련하여「통계법」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통계법」제18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전기공사비지수는 월 1회, 조정계수는 연 1회 발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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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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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