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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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이 제정하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이 제정하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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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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