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3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제ㆍ개정, 연구ㆍ조사, 해석ㆍ보급 등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수집ㆍ산정ㆍ보급ㆍ축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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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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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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