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3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제ㆍ개정, 연구ㆍ조사, 해석ㆍ보급 등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수집ㆍ산정ㆍ보급ㆍ축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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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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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