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ㆍ개정2.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표준시장단가 관련 정부, 학계ㆍ연구기관, 발주기관, 전기공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과장과 관리기관의 이사 1명으로 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관련 관계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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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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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