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충청청장이 위촉한다.1. 충청청 소속 처리과의 장2.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 유관 분야 전문가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삭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청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기록관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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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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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