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심의회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2.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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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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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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